논문모집안내 The Society of Korean Practical Arts Education Research

편집위원회

편집위원회 규정

제1조 (명칭)
본 규정은 [실과교육연구] 편집위원회 규정이라 한다.
제2조 (목적)
본 규정은 [실과교육연구]의 편집위원회와 관련한 제반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3조 (구성)
  1.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 1인과 편집위원 15인 이내, 1인의 편집간사로 구성된다.
  2. 편집위원장은 학회장이 추천하고 임원회의의 재청을 얻어 학회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원칙적으로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3. 편집위원은 학술 연구 실적이 뛰어난 각 대학교 및 연구기관의 전문가 중에서 영역 전문가의 자문을 얻어 위원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위원장의 임기와 같으며, 다음의 기준으로 선정한다
    가.투고 논문을 세부 전공별로 심사할 수 있도록 각 영역 전문가 중에서 고르게 선정한다.
    나.다양한 지역의 대학 및 연구기관에 재직하는 전문가 중에서 고르게 선정한다.
  4. 책임편집위원제를 구성하고, 책임편집위원제 운영을 통해 편집위원의 독립성과 역할을 강화한다. 구성은 편집위원을 영역별(가정학, 기술학, 농학, 교과교육학)로 1인씩 선정하여 4인 위원으로 구성한다.
  5. 편집위원에게 특별한 사유가 있어 중간에 변경할 경우에는 편집위원장의 보고에 의하여 회장이 결정하고 매년 편집위원의 30% 범위 내에서 교체가능하다.
제4조 (기능)
  1. 편집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실과교육연구』의 체제, 발간 횟수, 분량, 논문 심사 기준과 절차 및 관련 규정을 정한다.
  2. 편집위원회는 접수된 논문의 심사위원을 선정·의뢰하고, 심사 결과를 참조하여 논문 게재 여부를 최종적으로 의결한다.
  3. 책임편집위원회는 해당 호의 재심사 및 게재불가에 대한 논문의 심사, 게재 순서, 편집 내용 검토 등의 활동을 한다.
제5조 (편집위원회의 회의)
  1. 회의 소집: 회장 또는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2. 편집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가.학회지 게재 논문 심의
    나.심의된 접수논문에 대한 심사위원의 위촉
    다.논문 투고규정과 심사규정의 개정
    라.특별호 발행에 대한 제반 사항 심의
    마.학회지와 학술지 발간과 관련된 기타사항
    바.연구윤리 예비조사위원회와 관련된 사항
  3. 의결: 편집위원회 회의는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칙

본 규정은 2021년 6월 15일부터 적용한다.
본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