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모집안내
The Society of Korean Practical Arts Education Research
편집위원회
편집위원회 규정
- 제1조 (명칭)
- 본 규정은 [실과교육연구] 편집위원회 규정이라 한다.
- 제2조 (목적)
- 본 규정은 [실과교육연구]의 편집위원회와 관련한 제반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 제3조 (구성)
-
-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 1인과 편집위원 15인 이내, 1인의 편집간사로 구성된다.
- 편집위원장은 학회장이 추천하고 임원회의의 재청을 얻어 학회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원칙적으로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 편집위원은 학술 연구 실적이 뛰어난 각 대학교 및 연구기관의 전문가 중에서 영역 전문가의 자문을 얻어 위원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위원장의 임기와 같으며, 다음의 기준으로 선정한다
가.투고 논문을 세부 전공별로 심사할 수 있도록 각 영역 전문가 중에서 고르게 선정한다.
나.다양한 지역의 대학 및 연구기관에 재직하는 전문가 중에서 고르게 선정한다.
- 책임편집위원제를 구성하고, 책임편집위원제 운영을 통해 편집위원의 독립성과 역할을 강화한다. 구성은 편집위원을 영역별(가정학, 기술학, 농학, 교과교육학)로 1인씩 선정하여 4인 위원으로 구성한다.
- 편집위원에게 특별한 사유가 있어 중간에 변경할 경우에는 편집위원장의 보고에 의하여 회장이 결정하고 매년 편집위원의 30% 범위 내에서 교체가능하다.
- 제4조 (기능)
-
- 편집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실과교육연구』의 체제, 발간 횟수, 분량, 논문 심사 기준과 절차 및 관련 규정을 정한다.
- 편집위원회는 접수된 논문의 심사위원을 선정·의뢰하고, 심사 결과를 참조하여 논문 게재 여부를 최종적으로 의결한다.
- 책임편집위원회는 해당 호의 재심사 및 게재불가에 대한 논문의 심사, 게재 순서, 편집 내용 검토 등의 활동을 한다.
- 제5조 (편집위원회의 회의)
-
- 회의 소집: 회장 또는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 편집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가.학회지 게재 논문 심의
나.심의된 접수논문에 대한 심사위원의 위촉
다.논문 투고규정과 심사규정의 개정
라.특별호 발행에 대한 제반 사항 심의
마.학회지와 학술지 발간과 관련된 기타사항
바.연구윤리 예비조사위원회와 관련된 사항
- 의결: 편집위원회 회의는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칙
- 본 규정은 2021년 6월 15일부터 적용한다.
- 본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