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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2020년 8월 26일개정: 2021년 6월 15일
가.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들의 논문심사 결과 의견서를 토대로 투고된 논문의 게재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나.다른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이나 무단 도용이 밝혀진 논문, 그리고 연구윤리규정 위반 등에 해당한다고 윤리위원회에서 판정한 논문일 경우 편집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게재를 취소할 수 있다.
다.심사결과에 따른 판정은 다음 표에 따른다.
심사자1 | 심사자2 | 1차 판정 | 2차 판정 | 최종 심사 판정 |
---|---|---|---|---|
1)게재가 | 게재가 | 게재가 | 게재가 | |
2)게재가 | 수정후 게재 | 수정후 게재 | 게재가 | |
3)수정후 게재 | 수정후 게재 | 게재가 | ||
4)게재가 | 수정후 재심사 | 수정후 재심사 (수정후 동일 심사위원이 재심) |
수정후 재심사 결과에 따라 게재가, 게재불가 여부 판정 |
|
5)게재가 | 게재불가 | 제3심사위원 심사의뢰 (심사자 1,2의 의견서 함께 제시) |
제3심사위원 결과에 따라 게재가, 게재불가 여부 판정 |
|
6)수정후게재 | 게재불가 | |||
7)수정후게재 | 수정후 재심사 | 수정후 재심사 수정후 동일 심시위원이 재심사) |
게재가 | 게재가 |
게재불가 (제3심사위원 심사의뢰) |
제3심사위원 결과에 따라 게재가, 게재불가 여부 판정 |
|||
8)수정후재심사 | 수정후재심사 | 수정후 재심사 수정후 동일 심사위원이 재심사 |
게재가 | 게재가 |
게재불가 (제3심사위원 심사의뢰) |
제2심사위윈 결과에 따라 게재가,게재불가 여뷰 판정 | |||
9)수정후재심사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
10)게재 불가 | 게재불가 |
심사위원은 논문을 개인적인 학술 신념이나 연구자의 사적인 친분 관계를 떠나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충분한 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채 논문을 탈락시키거나 심사자 본인의 관점이나 해석과 상충되는 이유로 논문을 탈락시켜서는 안 되며, 심사 대상 논문을 충분하게 읽지 않고 평가해서도 안 된다.
심사위원은 전문 지식인으로서의 연구자의 인격과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평가 의견서에는 논문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밝히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유도 함께 상세히 설명해야 한다.
그리고 정중하게 표현하고 저자를 비하하거나 모욕적인 표현을 하지 않는다.
가.심사위원은 논문투고자와 이해 갈등 관계가 있으면 이를 편집위원장이나 기관에 밝힌다.
나.심사위원은 의뢰받은 후 정해진 기간 내에 심사를 완료하고 뚜렷한 이유 없이 심사를 지연시키지 않는다.
다.심사위원은 심사과정이 공정하지 못하거나 심사과정에서 진실성이 의심될 때에는 심사를 거부할 수 있다.
라.요청받은 심사 논문이 이미 다른 학술지에 출판되었거나 중복 심사 중이거나 혹은 기타 결과에 이상한 점을 발견했을 때에는 편집위원회에 알린다.
마.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회원은 윤리위원회의 소명 요청이 있을 경우 윤리위원회에서 행하는 조사에 협조해야 한다. 이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로 윤리규정 위반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