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자는 논문 심사표에 포함된 심사항목에 따라 논문을 심사한다. 논문심사표에 포함된 심사항목은 아래와 같다.
심사자1 |
심사자2 |
1차 판정 |
2차 판정 |
최종 심사 판정 |
---|---|---|---|---|
1)게재가 |
게재가 |
게재가 |
|
게재가 |
2)게재가 |
수정후 게재 |
수정후 게재 |
|
게재가 |
3)수정후 게재 |
수정후 게재 |
게재가 |
||
4)게재가 |
수정후 재심사 |
수정후 재심사(수정후 동일 심사위원이 재심) |
|
수정후 재심사 결과에 따라 게재가, 게재불가 여부 판정 |
5)게재가 |
게재불가 |
제3심사위원 심사의뢰(심사자 1, 2의 의견서 함께 제시) |
|
제3심사위원 결과에 따라 게재가, 게재불가 여부 판정 |
6)수정후게재 |
게재불가 |
|||
7)수정후게재 |
수정후재심사 |
수정후 재심사 (수정후 동일 심사위원이 재심사) |
게재가 |
게재가 |
게재불가(제3심사위원 심사의뢰) |
제3심사위원 결과에 따라 게재가, 게재불가 여부 판정 |
|||
8)수정후재심사 |
수정후재심사 |
수정후 재심사 수정후 동일 심사위원이 재심사 |
게재가 |
게재가 |
게재불가(제3심사위원 심사의뢰) |
제3심사위원 결과에 따라 게재가, 게재불가 여부 판정 |
|||
9)수정후재심사 |
게재불가 |
|
게재불가 |
|
10) 게재 불가 |
게재불가 |
편집위원장은 투고자에게 최종 심사결과표를 송부한다.
심사위원은 논문을 개인적인 학술 신념이나 연구자의 사적인 친분 관계를 떠나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충분한 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채 논문을 탈락시키거나 심사자 본인의 관점이나 해석과 상충되는 이유로 논문을 탈락시켜서는 안 되며, 심사 대상 논문을 충분하게 읽지 않고 평가해서도 안 된다.
심사위원은 전문 지식인으로서의 연구자의 인격과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평가 의견서에는 논문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밝히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유도 함께 상세히 설명해야 한다. 그리고 정중하게 표현하고 저자를 비하하거나 모욕적인 표현을 하지 않는다.
개정: 2020년 8월 26일
개정: 2021년 6월 15일